제주지방법원 임대호 영장전담 판사는
빚 독촉을 한다는 이유로
건설현장 동료를 살해한
45살 김 모 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18일 밤 8시 반쯤
제주시 한경면 한 야산에서
빌린 돈 60만 원을 빨리 갚으라며
빚 독촉을 하는
37살 전 모 씨를 흉기로 살해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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