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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후보지 발표를 앞두고
유력 후보지였던 땅을 사들인 뒤,
쪼개기를 통해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기획부동산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신용불량자 명의까지 빌려
토지를 매입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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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후보지 발표를 앞두고,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던
서귀포시 대정읍,
부동산 업체 대표
45살 김 모 씨는
2천15년4월 대정읍 하모리와 신평리 일대
밭과 임야 5필지를
23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S/U) 이들은 밭과 임야 등
4만여 제곱미터의 땅을 사들인 뒤
일명 토지 쪼개기 수법으로
필지를 분할해 되팔았습니다.
14개 필지로 나눈 뒤
제2공항 후보지라고 홍보하면서 되팔아 얻은
시세차익은 20억 원,
(CG) 토지 판매과정에서
양도소득세만 10억 원이 부과됐지만
세금을 피하기 위해
신용불량자인 이모씨의 이름을 빌려
토지를 구입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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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석 / 제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이런 방식의 기획부동산 행태는 제주의 무
분별한 개발과 비정상적인 부동산 지가 상승 등 악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조세 포탈 등의 혐의로
부동산 업체 대표 김 씨와
신용불량자 58살 이 모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부동산 업체 직원 2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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