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한정석 판사는
상습적으로 직장 내 여성들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전남 화순군청 소속 공무원인
31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를 명령했습니다
김씨는 2천11년부터 7년 동안
군청 사무실에서 모두 300여 차례에 걸쳐
직장 동료 여성들의 치맛 속을 몰래 촬영하고,
일부 영상을 친구에게 보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연락처 064-740-2521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