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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에 친아들 방치 아버지 징역형

김항섭 기자 입력 2018-12-04 08:10:10 수정 2018-12-04 08:10:1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송재윤 판사는
친아들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26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27일 밤 11시 반쯤
서귀포시 한 아파트에서
생후 22개월 된 친아들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놀이터에 두고
집으로 돌아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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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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