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문대림 전 후보의
뇌물수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문 후보가
골프장으로부터 명예회원권을 받았다는
뇌물수수의혹 제기에 대해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방송사 토론회에서 원희룡 도지사가
특별회원권을 받았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에 대해서도
문 후보가 허위사실임을
인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