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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럼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조건부 허가 결정배경과 파장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홍수현 기자, 나와있습니다.
홍수현 기자,
1. 원희룡 지사는
당초 개설 불허를 권고한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 아니었나요?
왜 조건부 개설 허가를 결정한 건가요?
- 네, 불과 2주 전이죠,
원희룡 지사는 도의회 도정질문에서도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해
공론조사위 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입장을 바꾼 건데요.
개원을 불허할 경우
녹지그룹측이 손해배상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녹지그룹 측은 그동안 국내 유수의 로펌 등과
법률자문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제주도가 공론조사 실시 조례를
녹지병원이 개원허가를 신청한 지
석 달 뒤에야 제정하면서,
법정 싸움으로 갈 경우
이기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있었습니다.
예래휴양형단지처럼
토지소유주들의
토지 반환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제주도가 부담을 감당하지 못할 것을
고려한 측면도 있을 것으로 보이구요.
한.중 외교문제로 비화되거나
행정신뢰도 추락,
이미 채용된 직원들의 고용 문제도
'조건부 허가'를 결정하게 된
배경으로 풀이됩니다.
2. 영리병원 도입을 둘러싼 논란은
그동안 10년 넘게 이어져 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조건부 개설 허가 결정으로
병원 운영은 바로 진행되는 건가요?
- 영리병원 도입이 처음 거론된 것은
지난 2002년 김대중 정부 당시
관련 법률이 제정되면서부터인데요.
투자자가 없어 표류하다
2014년 중국의 산얼병원이
제주도에 병원을 짓겠다며 승인을 신청했지만
재정상태가 빈약하다는 이유로
복지부가 승인을 불허했습니다.
이듬해인 2015년, 중국 녹지그룹이
제주도에 병원 개설허가 사전심사를 청구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는데요,
국내 모 성형외과의
우회투자 논란이 제기되면서
승인이 한 차례 반려됐고,
그 해 말, 녹지 측이 개설허가 심사를
다시 청구해 보건복지부가 사업계획을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개설 허가가 6차례 연기되다가
지난 10월, 숙의형 공론조사위가
개설 불허 의견을 권고했습니다.
현재, 서귀포시 동홍동
헬스케어타운 안에 들어선 녹지국제병원은
47병상 규모의 의료 설비와 의사, 간호사 등
운영인력 130여 명을 이미 뽑아놓은 상태여서
오늘 허가로 다음달부터
병원 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 조건부 개설 허가가 결정된 오늘 이후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반발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일단 원 지사가 공론조사를
선거용으로 이용했다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6.13 지방선거를 두 달 여 앞두고
녹지국제병원 허가 여부를
도민 공론형성 후 결정하겠다고 해 놓고서는
공론조사 결과를 따르지 않았다면서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원지사 퇴진운동을 하겠다고도 선언하면서,
주민소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고 있지는 않고 있어서,
이같은 국면이 장기화될 경우
영리병원 논란은
원지사 임기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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