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검찰, 여론조사결과 왜곡 양영식 의원 불구속 기소

김항섭 기자 입력 2018-12-12 08:10:03 수정 2018-12-12 08:10:03 조회수 0

제주지방검찰청은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제주도의회 양영식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양 의원은 지난 6월4일
연동 지역구 주민에게 전화를 걸어
상대후보보다 앞서고 있다는
가짜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한 혐의입니다.

현역 도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지게 된 가운데,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