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제주도의회 양영식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양 의원은 지난 6월4일
연동 지역구 주민에게 전화를 걸어
상대후보보다 앞서고 있다는
가짜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한 혐의입니다.
현역 도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지게 된 가운데,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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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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