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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수형인 재심 재판의
결심 공판에서,
사실상 무죄 구형이나 다름 없는
공소기각 판결을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70년 동안 이어진
4.3 수형인들의 한이
비로소 풀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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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끝내고 법정을 나오는
제주 4.3 수형인들.
밝은 표정으로 서로를 위로하며
감격에 겨운 듯 얼싸안기까지 합니다.
검찰이 생존 수형인 18명에 대한
국가차원의 공소제기를
사실상 무효로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INT▶김평국/4.3 수형인 재심사건 피고인
"말할 것도 없이 기쁘고 날개가 없어 못 날 정도로 지금 몸이 움찔움찔합니다. 너무 반갑고 즐겁고 참 좋습니다."
(CG)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당시 판결 기록 등이 남아있지 않아
70년 전 군사재판에 대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며
공소기각 의견을 냈습니다."
법원이 재심을 결정한 자체가
당시 재판이 불법임을 인정한 것인데다,
검찰도 공소기각 판결을 요구하면서,
최종 선고에도 이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검찰의 항소 가능성도 매우 낮아졌습니다.
◀INT▶임재성/4.3수형인 재심사건 변호사
"사실 검사가 무죄 구형을 한 것과 거의 동일한 구형을 한 것이고요. 1948, 49년의 (군사) 재판이 불법적이었음을 검찰이 자인한 구형이었습니다."
(S/U) "70년 만에 극적으로 이뤄진
4.3수형인 재심재판이 모두 마무리된 가운데
법원은 한달 뒤인 다음달 17일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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