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설허가 사유를
일간지에 광고한 것과 관련해
도의회에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제주도가
일간지에 영리병원 허가사유를
홍보하는 광고를 낸 것은 부적절하다며,
정책결정권자가
도민의견에 반하는 결정을 했으면
사과부터 하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제주도가 녹지그룹의 사업계획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녹지측의 내국인 진료허용을
묵인하는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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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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