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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대림 전 후보 골프장 뇌물수수 무혐의 처분

김찬년 기자 입력 2018-12-20 21:20:25 수정 2018-12-20 21:20:25 조회수 0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문대림 전 후보의
골프장 명예회원권 뇌물수수혐의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문 전 후보가
2천9년 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으로 있을 당시
타미우스 골프장의 명예회원권을 받아
지난해까지 140여 차례
공짜 골프를 쳤다는 혐의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로 결론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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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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