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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보험 사기 40대 벌금형

김찬년 기자 입력 2018-12-25 08:10:22 수정 2018-12-25 08:10:22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신재환 판사는
골프 보험에 가입한 뒤
허위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정 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씨는
한 홀의 기준 타수보다
세 타 적게 홀컵에 들어가는
알바트로스를 기록하면
축하 만찬 비용을 주는 보험 상품에 가입한 뒤
지난해 9월
제주도내 한 골프장에서 이를 달성했다며
400만 원의 허위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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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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