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건설 반대 운동을 하다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강정주민 5명이
6년 만에 최종 무죄 판결 받았습니다.
대법원 제3부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경철 전 마을회장 등 5명에 대해
당시 경찰의 주민 봉쇄가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경찰은 2천12년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막기 위해
강정포구 진입을 봉쇄했고,
이 과정에서 주민 5명이 경찰을 폭행했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연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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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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