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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요금제 멋대로 변경

이소현 기자 입력 2018-12-31 08:10:19 수정 2018-12-31 08:10:19 조회수 0

◀ANC▶
통신비나 공과금을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청구내용이며 인출내역들,
꼼꼼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통신사가
고객 동의없이 요금제를 변경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END▶

◀VCR▶
지난 8월,
인터넷과 휴대폰, TV를
하나의 통신사에 가입한 이모씨.

최근 통신사에서 보낸
지로 용지를 보고 황당했습니다.

저렴한 요금상품을
이용할 수 있단 말에
이른바 결합상품에 가입한 건데,
본인이 가입한 상품보다
비싼 요금이 청구됐기 때문입니다.

통신사에서 이씨의 동의도 받지 않고,
한 달 9천900원 짜리 요금상품을
만4천원 짜리로 임의로 변경한 겁니다.

◀INT▶ 이모씨 / 미동의 상품 변경 피해자
"(제가 발견하지 않았다면) 3년 내내 생돈
물게 생겼죠, 그때는. 고객이 자꾸 전화하지
않는 이상 나 몰라라 해서 오리발 내밀 것이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해당 통신사에서는
고객 동의 없이
상품을 변경하는 경우는 없다며,
직원 착오에 의한 단순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경위나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피했습니다.

◀INT▶ LG유플러스 측 (전화/음성변조)
"오류거나 임의적으로 했거나 두 가지 중 하나인데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쨌든 저희 쪽에 문제가 있는 건 맞았어요."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통신요금 관련 피해신고는 모두 240여 건으로,
요금 과다청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소비자원측은 청구내역을 이메일로 받거나
자동이체를 통해 납부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청구내역이나 요금 인출내역을
꼼꼼히 살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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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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