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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초과지출 회계책임자 벌금형

김항섭 기자 입력 2019-01-03 08:10:05 수정 2019-01-03 08:10:05 조회수 0

제주지방법법원 제갈창 부장판사는
지난 6.13 선거 당시 선거비용을 초과지출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의원 후보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50살 이 모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6월13일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주시 지역 모 선거구 후보자의
회계책임자로 일하며
선거비용 제한액 4천4백만 원보다
210만 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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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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