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신용불량자인 하 모 씨가
제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4억 원의 조세 부과 처분 무효 소송에서,
세무서가 최소한의 조사도 하지 않고
세금을 부과했다며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씨는
2천6년 감귤 화물운송사업을 하다
부도가 났는데도
제주세무서가
다른 사업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거래 내역만을 가지고
4억 4천만 원을 부과하자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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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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