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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우리는 이제 죄없는 사람이다."

이소현 기자 입력 2019-01-18 08:10:05 수정 2019-01-18 08:10:05 조회수 0

◀ANC▶
제주 4.3당시, 군사재판을 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수형 피해자들이
70년 만에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당시 군사재판이 불법이어서
수형인들이 받은 유죄 판결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SYN▶ 만세

제주지방법원 법정 앞에서 환호하는
제주4.3 수형인들.

70년 전 공소장도 없이 불법적으로 진행된
군사재판에 대해
사실상 무효 판결이 나오자
벅차오르는 눈물을 감출 수 없습니다.

가슴에 한이 맺힌 수형인들은
이제야 어깨를 펼 수 있게 됐다고 말합니다.

◀INT▶ 김평국(89) / 4.3 수형생존인
"망사리(해물 넣는 그물망) 속에 가뒀던 놈이
망사리가 다 풀리고, 끈이 다 날아갔으니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공소장과 판결문이 없는
국내 첫 재판인 제주4.3재심청구소송.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진 지
넉달 만에
재심청구인 18명 전원에 대해 공소기각,
사실상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C.G) 재판부는
당시 어떤 공소사실로
군법회의에 이르게 된 것인지를
확인할 자료가 없고,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공소 절차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INT▶ 임재성 변호사
“유죄 확정 판결의 증거가 있다 없다를
넘어서는 총체적인 불법이었습니다.
무죄 판결보다 훨씬 더 나아간,
당시 제주 4.3 군법회의의 총체적인 불법성을
확인하는 사법부의 판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4.3도민연대는
추가로 확인된 4.3수형인 생존자들을 대상으로
2차 재심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한편,
올해 상반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U) 법원이 제주 4.3 수형인들에 대한
군사 재판의 부당성을 인정함에 따라,
앞으로 수형인들의
실질적인 명예회복 뿐 아니라
국회에 계류적인 4.3특별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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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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