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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화북동 레미콘공장 승인철회 취소소송 패소

이소현 기자 입력 2019-01-21 21:20:00 수정 2019-01-21 21:20:00 조회수 0

제주시가
레미콘 공장 사업계획을 승인한 지 석 달만에
주변환경에 악영향이 예상된다며
승인을 철회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A콘크리트 회사가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창업사업계획 승인 철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할 만큼
공익상 필요성과
사업예정지 주민들이 겪게 될
환경피해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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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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