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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선거법위반혐의 원희룡 지사, 150만 원 구형

이소현 기자 입력 2019-01-22 08:10:20 수정 2019-01-22 08:10:20 조회수 0

◀ANC▶
원희룡 지사가
지사직을 잃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에
행사장에서 공약을 발표했는데,
검찰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END▶

◀VCR▶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출석한 원희룡 지사,

지난달 법원에 나와 첫 재판에 나섰지만,
국민참여재판 사실확인서가
사전에 송달되지 않아 재판기일이 미뤄지면서
사실상 첫 공판이 열린 겁니다.

◀INT▶ 원희룡 제주도지사
"성실하게 재판에 임해서 공정하고 올바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검찰은 원 지사가
6.13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해 5월,
제주시와 서귀포시 행사장에서
공약을 발표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C.G) 원 지사 측은
공소사실은 인정했지만,
이미 공개된 공약을 설명한 것일 뿐이고
현직 지사로서
의례적인 정치활동 범위 안에서의
발언 수준이라며,
선거운동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C.G) 하지만 검찰은
원 지사가 지사 당선 경력이 있어
선거법을 잘 알고 있었는데도 범행에 이르렀고,
두 차례에 걸쳐 사전선거운동을 한 점을 고려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또 원지사의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고위 공무원 등 4명에게도
각각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다음 선고 공판은 다음달 14일,

"(S.U)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화 될 수 있어
선고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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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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