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 신청을 반려한 것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김진영 부장판사는
한진그룹 산하 한국공항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지하수 개발, 이용 변경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제주도가 신청 자체를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제주도는
한국공항이 2천17년 지하수 증산을 신청하자
법제처의 해석을 근거로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통해 유감을 표명하고
제주도의 항소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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