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6.13 지방선거 당시
원희룡 지사 예비후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성산주민 52살 김경배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지법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김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폭행치상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월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열린
6.13지방선거 도지사후보 토론회에서
원 후보에게 계란을 던지고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4일 제주지방법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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