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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개구조물 안전성 못 갖춰 태풍 피해 배상해야"

김찬년 기자 입력 2019-02-07 08:10:27 수정 2019-02-07 08:10:27 조회수 0

태풍 '차바' 당시
한천 범람으로 발생한 차량 침수 사고에 대해
제주도가 절반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성준규 판사는
A보험사가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제주도는 복개구조물 일부만 철거해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고,
차량 대피 고지를 하지 않았다며
피해액의 절반인
천 6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보험사는 지난 2천16년 태풍 차바로
한천 하류가 범람해
차량 수십대가 침수 피해를 입자
제주도에 3천300만 원의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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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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