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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대법원이 토지수용재결 무효에 이어
인허가에 대한 행정처분도
모두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제주도와 JDC는 즉각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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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재결 무효 판결로
4년째 공사가 중단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대법원은
예래단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사회기반시설 등을 조성한
인허가 행정처분 15개를
모두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주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지 않는
유원지 개발방식은 무효라는
토지수용재결 무효 판결에 따라
관련 인허가도 무효라고 판단한 겁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제주도는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우선 토지주들과 만나 향후 계획을 논의하고,
JDC와 부지 협의매수 가능 여부 등에 대해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INT▶제주도 관계자
"토지주도 이익이고, 개발사업 시행자도
이익이고 지역주민까지 4자간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제주도의 바람이지..."
하지만 부동산 값 상승으로
토지를 다시 매입하는데
천 억 원 가까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더 이상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된 JDC는
토지주와 지역주민, 제주도와의
4자 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전화) ◀INT▶박근수 JDC법무실장
"기존 사업계획은 죽은 사업입니다.
만약 사업을 지역주민과 토지주가 원한다면
새로운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토지주들은 토지 협의 매수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INT▶토지주
"상생모델을 바라서 소송을 한 건데,
또 다시 협의 매수를 통해서 멋대로 하는
개발에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예래단지 사업부지 74만 제곱미터 가운데
10여 건의 반환 소송이 진행중인 토지는
전체의 65%인 48만 여 제곱미터.
(s/u) "특히 사업자인 버자야제주리조트도
사업중단에 따른 손실을 이유로
제주도와 JDC에 각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결과에 따라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mbc news 홍수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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