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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교실 특별활동강사 해고, 행정 실수"

이소현 기자 입력 2019-02-13 08:10:22 수정 2019-02-13 08:10:22 조회수 0

제주도도교육청은
초등학교 돌봄교실의
특별활동 강사 해고 문제에 대해
번복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오늘(어제) 기자 간담회에서
단체 협약이 확정되기 전에
돌봄교실 운영 계획안 공문이
각 학교에 발송되면서,
일부 학교에서 특별활동 강사와 재계약했지만
해고 원칙을 번복하지는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초
학교 비정규직 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돌봄전담사들의 근로시간을
한 시간 더 인정하면서
특별활동을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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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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