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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상습 폭행 의혹 교수, 정직 3개월 징계

이소현 기자 입력 2019-02-21 08:10:17 수정 2019-02-21 08:10:17 조회수 0

◀ANC▶
제주대학교가
치료사를 상습폭행한
제주대병원 교수에게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렸습니다.

파면을 요구해온 의료연대측은
징계결과에 반발하며
감사원에 조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END▶

◀VCR▶
제주대병원 교수가
치료사를 폭행하는 영상입니다.

치료사 10여 명이 2천13년부터 5년간
해당 교수로부터
상습폭행과 갑질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전국적으로 파문이 일었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제주대학교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병원에서 제출한 조사 보고서와 직원 탄원서,
교수의 소명 등을 토대로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C.G) 대학 측은
징계위가 폭행 사실을 인정했고
사안이 가볍지 않지만,
해당 교수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에게도 사과의향을 밝힌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파면을 요구했던 의료연대 측은
솜방망이 처분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해당 교수가 사과는 커녕
피해자를 고발하고 겁박해왔다며,
감사원에 조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NT▶ 양연준
민주노총 의료연대 제주지부장
"감사원 등에서 직접 조사하고, 처벌할 것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또한 진실을 정확히 가려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응당히 처벌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해당 교수가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한 달 이내에 소청심사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S.U) 한편, 경찰에서
해당 교수의 폭행과 의료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가운데,
대학 측은 수사 결과에 따라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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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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