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를 받지 않은 축사가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제주시가
축사 300여 곳을 대상으로
가축사육 여부와 가축분뇨 처리실태 등을
전수조사 한 결과,
38곳이 인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하천에 인접하거나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가 불가능한
7곳에 대해서는 철거 또는 이전,
용도변경 등을 추진하고
나머지 축사도 관련법에 맞게
오는 9월까지 인허가를 받도록
행정 지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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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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