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물리치료사협회 제주도회는
성명을 통해
치료사들을 폭행한
제주대병원 교수에 대한 징계수위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들은 제주대 징계위가 
피해자들을 2차 가해하고 고발한
해당 교수에 대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 처분에 그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제주대병원과 제주대학교, 보건복지부 등에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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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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