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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영리병원인
국제녹지병원이 법적 기간인 내일까지
사실상 개원을 못하게 됐는데요.
제주도는
녹지측이 요청한 개원 시한 연장을 거부하고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항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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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설 허가를 받은 녹지국제병원.
개원 시한이 임박했지만
병원 로비에는 빈 의자들만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다른 장소는
커튼과 블라인드로 가려져 있습니다.
(S/U) "병원 출입문에는
커다란 자물쇠가 채워져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녹지그룹측은
외국인만 진료하도록 한 개설허가 조건을
취소해 달라며 지난달 14일,
제주도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달 26일에는
이 행정소송을 이유로
개원 시한을 늦춰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의료법상 녹지국제병원은
내일(오늘)까지 병원 문을 열어야 하지만
정상 개원 대신
법적 대응을 이미 시작한 겁니다.
시민단체들은
법적 기한내에 병원 문을 열지 못하면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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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진 / 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 퇴진 촉구
제주도민운동본부 상임대표
"개원 허가 조건이었던 의사 채용 등이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개원을 연장할 것이 아니라 도민들의 뜻에 따라서 영리병원 정책은 철회되고 개설허가는 당연히 취소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는 지난달 말
제주지방변호사회에 공문을 보내
청문주재자 추천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녹지 측이 요청한
개원 시한 연장을 거부하고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수순입니다.
하지만 청문 결과가 나오기 까지
최소 한달 이상 시일이 걸리고
이 과정에서 청문중지를 요구하는
녹지측의 가처분 소송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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