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편차가
3대1을 넘는 선거구 획정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해,
제주지역 일부 도의원 선거구도
분구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6.13 지방선거 도의원 선거에서
제주시 애월읍과 아라동의 인구수는
각각 3만여 명에 이른 반면,
서귀포시 정방과 중앙, 천지동 선거구는
9천여 명으로
인구 편차 비율이 3대1을 초과했습니다.
헌재는 광역시도의회 선거구 인구 편차가
3대1 비율을 넘긴
인천시와 경상북도의 선거구 획정에 대해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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