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반대 농성 천막 철거과정에서 연행된
강동균 전 강정마을회장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제1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도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강 전 회장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강 전 회장은 
2천13년 해군기지 공사장 앞에서
서귀포시가 반대측 천막 철거를 위한
강제대집행에 나서자,
쇠사슬을 천막과 몸에 연결해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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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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