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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분양 주택을 처리하려고 
너도 나도 내거는 분양 광고 현수막으로
제주도 전역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행정기관의 단속에도
붙이고 떼고 식의 악순환이 되풀이되면서
과태료 인상 같은 강력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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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통행량이 많은 도로변.
 아파트 분양과 헬스장 홍보 등을 위한
불법 현수막이 곳곳에 내걸려 있습니다.
 기동순찰반이 도심지를 돌며 
불법 현수막을 수거한 지 3시간 남짓.
 떼어낸 불법 현수막은 
마흔 장이 넘습니다.
 "(S.U) 이처럼 불법 현수막은
운전자의 시선을 끌어
교통사고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INT▶ 임다영 / 제주시 노형동
"원치 않는 정보인데 현수막이 자꾸 눈에 
띄어서 의도치 않게 운전할 때도 불편하고 
거리 미관상 필요한가 생각이 들어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제주시에서 단속한 불법 현수막은 3만5천여 건.
 
 이 가운데 10건에 대해
과태료 4천6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주택 분양 1건에 
수억원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광고대행사들은 현수막 1장에 내는 
과태료 25만원을 비웃기라도 하듯
불법 현수막은 더욱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INT▶ 이성익 / 제주시 광고물팀장
"분양 현수막이 주입니다. 분양이 안될 때 
현수막이 많이 붙여져 있는 편입니다. 
여러 사람한테 주다 보니 업자가 또 달고, 
다른 업자가 또 달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시는
지난달부터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반복적으로 전화를 해 
현수막을 떼도록 유도하는 상황.
 미분양이 심해질 수록 더욱 활개치는 
불법 현수막, 붙이고 떼고 식의 사후 단속을 
넘어 과태료 인상 같은 강력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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