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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자금 보증 서달라' 직장동료 등친 30대 징역형

이소현 기자 입력 2019-03-25 21:20:10 수정 2019-03-25 21:20:1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서근찬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8살 김 모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2천15년 직장 동료에게
결혼 자금이 없다며 천만 원을 빌린 뒤,
대부업체에 연대보증을 서주면
갚겠다고 속이는 등
2년간 3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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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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