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리포트) 영리병원 취소 될까...청문 열려

김항섭 기자 입력 2019-03-27 08:10:10 수정 2019-03-27 08:10:10 조회수 0

◀ANC▶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이 진행됐습니다.

제주도와 녹지 측의 입장이 엇갈린 가운데,
취소 여부는 이르면 다음 주 중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END▶

◀VCR▶
녹지국제병원이
외국인 진료만 허용하는
조건부 개설허가를 받은 것은
지난해 12월,

3개월이 지나도록
병원 문을 열지 않자,
제주도는 의료법에 따라
허가 취소 전 청문을 열고,
녹지병원이 개원 기한을
지키지 않은 이유 등을 확인했습니다.

◀SYN▶
용진혁 변호사 / 녹지국제병원 법률대리인
"귀책사유가 개원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 할 예정입니다."

청문에서는
녹지국제병원의 의료법 위반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제주도는 병원측이
정당한 사유 없이 문을 열지 않았고,
공무원의 현장 점검도 피하는 등
명백하게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개설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지 측은
제주도가 허가절차를 지연했고,
조건부 허가로 병원이 개설되면서
인력을 확보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와 함께
허가취소 처분은 외국 투자자의
투자 기대 원칙을 위반하기 때문에
제주도가 투자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청문주재관과 제주도 공무원,
녹지 측 관계자 등이 참석해
5시간 동안 이어진 청문은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SYN▶
오재영 변호사 / 청문주재자
"비공개가 원칙이고요. 지금 이 상태로는 여기저기서 말씀을 하시고 마이크가 올라와 있는데 신속하고 원활한 진행을 하기 어렵습니다."

청문 결과는
다음 주 중으로
제주도에 전달될 예정이며,
제주도는 이를 바탕으로
녹지국제병원 개원 취소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