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제주서 '윤창호법' 첫 적용 50대 영장

이소현 기자 입력 2019-03-28 21:20:10 수정 2019-03-28 21:20:10 조회수 0

'윤창호법' 시행 이후
제주에서 처음 발생한
음주운전 사망사고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두달 만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52살 김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월 6일 밤,
제주시내에서 술을 마신채 렌터카를 몰다
행인을 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적발 당시 김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3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