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시행 이후
제주에서 처음 발생한 
음주운전 사망사고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두달 만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52살 김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월 6일 밤,
제주시내에서 술을 마신채 렌터카를 몰다
행인을 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적발 당시 김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소현 pine748@daum.net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3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