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사 살인사건 재판에서
증거수집의 위법성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4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49살 박 모 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한 가운데,
변호인 측은
경찰이 수색영장도 없이
박씨의 청바지를 입수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관련 절차를 모두 거쳐
위법사항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지난 2천9년 발생한 보육교사 살인 사건은
검찰이
박씨의 청바지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해
10년 만에 재판에 넘겼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부장
연락처 064-740-2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