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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고객 울리는 통신사 변경 사기 주의

이소현 기자 입력 2019-04-08 08:10:10 수정 2019-04-08 08:10:10 조회수 0

◀ANC▶
최근 도내
모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소비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END▶

◀VCR▶
제주시내 모 이동통신사 대리점.

지난해 5월, 김모 씨는
이 곳에서 휴대폰 기기를 바꾸면서
통신사를 변경했습니다.

약정 기간이 남아 있었지만,
판매원이 위약금에 보조금,
추가할인까지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약금은 대납되지 않았고
판매원이 잠적하면서,
기존 통신사 요금까지
1년 가까이 이중으로 내고 있습니다.

◀INT▶ 통신사 변경 피해자
"(대리점은 자신들이) 잘못한 게 아니란 식으로 얘기를 하고 피해 보상 자체를 잠적한 직원이 잡히면 받을 수 있다고 그 말만 되풀이하니까 (답답하죠.)"

지난해 9월부터
해당 판매원에게 사기를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한 소비자는 86명,

경찰은 피해금액만
4천만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C.G) 대리점 측은
해당 판매원은 개인사업자로
대리점과는 사실상 무관하다며,
자신들이 피해를 변제할 의무는 없지만
도의적 책임은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이통사 대리점들이
운영비를 줄이기 위해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개인 사업자들에게
영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할인 경쟁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INT▶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장
"판매원이 특별히 약속한 내용은 특약으로 계약서에 분명히 표시를 해두고, 대리점 명의로 된 계약서를 받아두면 분쟁 시 대리점에 피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휴대전화 개통 직후 걸려오는
이통사의 확인전화에서
반드시 특약사항을 알려서
기록을 남기는 것이
피해구제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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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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