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증인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재작년부터 진행된 12건의 재판에서
위증을 하거나 이를 지시한 혐으로
51살 A씨 등 15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피의자가
주인이 아니라고 허위 증언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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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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