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법정에서 위증한 증인 무더기 기소

김찬년 기자 입력 2019-04-12 08:10:10 수정 2019-04-12 08:10:10 조회수 0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증인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재작년부터 진행된 12건의 재판에서
위증을 하거나 이를 지시한 혐으로
51살 A씨 등 15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피의자가
주인이 아니라고 허위 증언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연락처 064-740-2521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