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이 4.3 특별법과 진상조사 보고서의 4.3에 대한 성격규정을 존중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총리실은 민주당 조영택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대통령과 정부는 4.3 특별법 2조에 명시된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라는 규정을 존중하며 이를 역사적 교훈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와대 대통령실도 지난 9월, 같은 입장을 민주당 김재윤 의원의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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