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엔터테인먼트 업체 대표 45살 하모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하 씨는 2천13년부터 2년동안
필리핀 여성 34명을
연예인 등에게 발급되는 비자를 이용해
국내에 데려온 뒤
제주와 전주 등 유흥업소에
불법 취업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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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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