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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제주 스마트폰 시민신고제 강화

김찬년 기자 입력 2019-04-29 08:10:04 수정 2019-04-29 08:10:04 조회수 0

◀ANC▶

자동차가 크게 늘어나면서
도심지 불법 주정차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스마트폰을 이용해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시민 신고제가 이달부터 대폭 강화돼
주정차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지 주목됩니다.

김찬년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교통량이 많은 제주시내 한 골목길입니다.

주정차가 금지된 주황색 차선구역이지만
마치 주차장인 것처럼
차량들이 늘어섰습니다.

좁은 인도를 차량이 완전히 막거나,
횡단보도 앞에 세워두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S/U) "행정기관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지만 이런 골목길은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이다 보니 이렇게 횡단보도를 막거나
인도를 점령한 차들이 보행자들의 안전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스마트폰 앱을 통한 신고제가 운영되고 있지만
5분 이상 촬영해야 하는데다
잘 알려지지도 않아
제주에서는 하루 평균
8건의 신고에 그치고 있습니다.

◀INT▶ 김규남 / 제주시 삼도1동
"거기 있는 사람이 (5분 동안) 지켜보고 뭐(촬영) 한다는 게 같이 자가운전하는 사람으로서 누구를 감시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런 불편을 없애고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이달부터 신고 절차가 간소화 됩니다.

생활불편민원신고뿐만 아니라
안전신문고 앱에도
주정차신고 기능을 추가했고,
기존 5분 간격 촬영을 1분으로 줄였습니다.

◀INT▶
김태성/제주도자치경찰단 시민신고제 담당
"밤 10시까지만 운영했던 것을 이제 24시간 운영하기 때문에 야간에도 인도나 횡단보도에 세워진 차량에 대해서 1분 간격으로 사진 2장이 접수되면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강화된 스마트폰 시민신고제가
제주시의 경우 29일부터
서귀포시는 지난 17일부터 적용되는 가운데
주정차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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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연락처 064-740-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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