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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단속에
불만을 품은 50대 남성이
차량 7대를 연이어 들이받는
아찔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법원이,
아무리 심신미약상태라 할지라도
불특정 다수에 큰 위험을 끼쳤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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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V 차량 한 대가
순찰차를 피해 달아납니다.
앞지르려는 순찰차에 바짝 붙더니,
순찰차량을 갓길로 밀어냅니다.
급정거로 추돌사고를 유도하고,
또 다른 순찰차를 들이받고는 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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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석현/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주차단속팀
"이동 중에 골목길에서 나오다가 한 번 충격이 있었고, 여기 앞쪽에 사고 후에 세우고 난 다음에 2차적으로 충격이 또 가해졌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55살 이 모 씨,
(S/U)"이씨는 이 곳에서 처음 사고를 낸 뒤
3시간 동안 50km나 떨어진 제주항까지
달아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차를 4대를 들이받았고
경찰관 2명이 다쳤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서귀포시에서
주정차 단속에 불만을 품고
단속 차량과 경찰차량 등 7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씨측은 정신질환 병력을 들며
심신미약상태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CG) "재판부는
이씨가 정신장애로 직장을 그만두는 등
심신미약 상태인 점이 인정되지만,
고의로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나
운전자를 다치게 하고
일반 대중의 교통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이씨에 대해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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