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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신고 하지 않고 감귤 판매, 과태료 부과

권혁태 기자 입력 2008-10-15 00:00:00 수정 2008-10-15 00:00:00 조회수 0

출하신고를 하지 않고 다른 지방으로 감귤을 반출해 판매한 영농조합이 적발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서울과 인천, 경기도 구리시 등 다른지방 도매시장에서 비상품 감귤 유통을 단속한 결과, 인천 구월도매시장에서 출하 신고없이 유통되고 있는 노지감귤 1.5톤을 적발했습니다. 조사결과, 제주시 조천읍의 모 영농조합이 몰래 반출한 것으로 드러내 해당 조합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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