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직 도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이달 하순에 열립니다.
 제주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한
양영식 도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오는 23일 연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역구 주민에게 2백여만 원을 건넨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받은 
임상필 도의원의 부인 61살 김모 씨의 
1심 선고는 오는 30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은 벌금 100만 원 이상,
배우자는 벌금 3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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