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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회복 배보상...4.3 특별법 개정 필요

김항섭 기자 입력 2019-05-13 21:00:17 수정 2019-05-13 21:00:17 조회수 0

◀ANC▶
제주와 전남 도의회가
지난달 제주 4.3과 여순사건 해결에
공동대응하자는
합의문을 작성했었는데요.

이를 실천하는 차원에서
제주 4.3특별법 개정안 처리와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토론회를 함께 마련했습니다.

김항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SYN▶
1948년 10월,
제주 4.3 진압 명령을 받은 군인들이
이를 거부하면서 발발한 여순 사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전후해
부당한 공권력이 민간인을 학살했다는 점에서
제주 4.3과 공통점을 갖습니다.

제주와 전남 도의회가
4.3과 여순 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손을 맞잡고,
올바른 해결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70년 만에 진행된
4.3 수형인 재심의 무죄 판결과
여순사건의 재심 결정이야말로,
과거사 문제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올바른 역사정립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SYN▶
한상희 교수 /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누군가에 의해서 강요된 그런 역사들은 그 자
체가 잘못되고 왜곡된 겁니다. (국가가) 진실은
이것이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할 겁니다."

재심 이후,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한 공식기구 설립,
적절한 배보상이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SYN▶
이창수 대표 / 법인권사회연구소
"개인 배상뿐만 아니라 총체적인 피해자 집단들
에 집단적 배상도 해야 합니다. 상징적이라도.
그 기금을 마련해서 갖가지 사업을 할 수 있게
끔 해야 하고요."

국회에 계류 중인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와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돼야하는 이유입니다.

◀INT▶
강호진 집행위원장 / 제주 4.3 기념사업위원회
"유족과 시민단체의 노력이 함께 어우러지고 여
수와 함께 공동으로 연대를 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요. 국회 차원에서 정치당락적 관점이 아니라 71년 전의 아픔을 해결하기 위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제주와 전남 의회는
과거사 정립과 관련해 연대를 강화하고
4.3 수형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후속조치들을 함께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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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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