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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간 사용해 온 마을 체육시설이
갑자기 철거되는 황당한 일이 생겼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자신들 소유 땅이라며
갑자기 변상금을 부과했기 때문인데요.
 시청자 제보 뉴스,
이소현 기자가 사연을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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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 노인들이 사용하던 게이트볼장에 
중장비가 등장했습니다.
 경기장 바닥은 모두 뜯겨져 있고,
걷어낸 인조 잔디와 철거된 펜스가 
한쪽에 쌓여 있습니다.
 철거 작업만 사흘째,
지난해까지만 해도 
마을 노인들이 자주 사용하던 공간이 
한 순간에 사라진 겁니다.
◀INT▶ 홍웅재 / 오조리 노인회장
"노는 장소를 함부로 이렇게 했다는 건 어처구니없고 황당한 일입니다. 성산읍 소재지 가서 운동을 하는데 불편하기 짝이 없어요."
 "(S.U) 20년 넘게 사용해 온 
이 게이트볼장 일부가
마을 땅이 아닌 국유지로 드러나면서 
철거 작업이 시작된 겁니다."
 (C.G) 지난해 12월, 
한국 자산관리공사가
게이트볼장 400여㎡ 가운데
70% 가량인 270㎡가 자신들 소유라며,
그간에 무단 사용한 부분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한 겁니다.
 국유재산법에 따라 
최대 부과기간 5년이 적용돼
부과된 금액만 800여 만 원, 
 자산관리공사는 이외에도
앞으로 게이트볼장을 사용하려면
한해 200만 원 가량의 임대료를 
내라는 입장입니다.
◀SYN▶ 한국자산관리공사 관계자
"국유지는 계약을 하고 쓰셔야 되잖아요. 실태조사를 해서 계약 없이 사용하는 곳이 있으면 변상금이 부과됩니다."
 20년 전 서귀포시 지원으로 
경기장을 조성한 뒤,
별다른 문제 없이 사용해오던 마을회는
자산관리공사의 갑작스런 조치에
결국 철거 결정을 내렸습니다.
◀INT▶ 홍승길 / 성산읍 오조리장
"(노인회가 행정시에) 어디 할 데가 없어서 운동장 안에 해달라 했는데 이게 국유지인지 저희는 몰랐죠. 다 (행정)시에서 했어요."
 서귀포시는
1998년에 조성된 경기장이라,
마을회 체육시설에 왜 국유지가 포함됐는지
당시 지적측량은 이뤄진 건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SYN▶ 서귀포시 관계자
"(오래돼) 서류가 있는 게 아니라서. 마을에서 했는지, 행정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측량하면서 제대로 안된 것 같아요."
 20년간 마을회 땅인줄 만 알았던
게이트볼장 부지 일부가
갑작스럽게 국유지로 밝혀지면서,
마을회는 천만 원 가까운 변상금에
경기장까지 잃게 됐습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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