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추진하는
렌터카 총량제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대기업 렌터카 업체 5곳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운행제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렌터카 사업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본안 사건 판결선고 후 14일까지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제주도가 내일(29일)부터
감차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 운행을
제한하기로 하자,
대기업 렌터카 업체 5곳이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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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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