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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교통난을 해소하겠다며,
전국에서 처음으로
렌터카 총량제를 도입했는데요.
자율 감차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에
운행제한이라는 초강수를 뒀지만,
법원이 업체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렌터카 총량제 시행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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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추산한
도내 적정 렌터카 수는 2만5천대.
지금보다
6천대 이상 줄여야 합니다.
하지만 감차 대상 업체 가운데
대기업 계열의 업체 9곳이
자율감차를 거부한 상황,
결국 제주도가
감차를 거부한 업체 차량을
운행 제한하기로 했지만,
법원이 집행정지 처분을 결정하면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CG) 법원은 운행 제한으로
"해당 업체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업체 손을 들어줬습니다.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에
지역 업체 입장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항고하기로 했습니다.
◀INT▶현대성/제주도 교통항공국장
"자율 감차가 극심한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미참여한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 제한을 통해 저희들이 강제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소송을 제기한 업체들은
제주도가 권한 밖의 행정을 하고 있다며
본안 소송에서도 승소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CG) 차량 변경 등록 권한은
주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에게 있어
제주지사가 서울에 본사를 둔 업체에게
운항제한을 명령할 수 없고,
특별법에도 증차를 제한하는 규정은 있지만
감차 규정은 없다는 겁니다.
◀INT▶성정현/서울자동차대여사업조합 상무
"운행 제한이라는 것은 법에 '전시·사변 또는 극심한 교통 체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하면서 특별한 업종이나 차에 대해서만 제한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S/U)
"운행제한 취소 처분 본안소송에서도
위법성을 놓고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사실상 운행제한은 어려워 보여
렌터카 차량총랑제 시행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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