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절반에 가까운 청소년 노동자가
최저 시급을 못 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최근 발표한
2018년 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제주지역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45%는
최저임금인 7천530원보다
적은 시급을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도
10명 가운데 8명 꼴이었고,
10.7%는 임금을 못 받거나
적게 받았다고 응답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연락처 064-740-2521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