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한광문 전 대변인의 항소심에서
1심 무죄를 파기하고
벌금 6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대변인이 사실관계 확인을 소홀히 하고
당사자에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한 전 대변인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둔
5월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문대림 전 제주도지사 후보의
친인척 보조금 비리 사건에
우근민 전 지사의 권력형 커넥션이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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