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문대림 친인척 보조금 의혹…한광문 항소심서 유죄

이소현 기자 입력 2019-06-05 21:00:15 수정 2019-06-05 21:00:15 조회수 0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한광문 전 대변인의 항소심에서
1심 무죄를 파기하고
벌금 6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대변인이 사실관계 확인을 소홀히 하고
당사자에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한 전 대변인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둔
5월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문대림 전 제주도지사 후보의
친인척 보조금 비리 사건에
우근민 전 지사의 권력형 커넥션이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3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