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는 지적행정 전산시스템과 등기 전산시스템을 연계해 토지표시변경의 등기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전자등기 촉탁제도가 시행됩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제도는 토지의 분할이나 지목변경, 합병 등의 토지 이동이 있을 경우 행정기관이 법원 등기부서에 등기를 대신해주는 제도인데 일주일 이상 걸리던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기간이 이틀 정도로 단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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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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