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월 최대 300만 원' 농업인 월급제 시행

김항섭 기자 입력 2019-06-11 21:00:05 수정 2019-06-11 21:00:05 조회수 0

◀ANC▶

농업인 월급제는
수확기 예상소득을 미리 나눠 지급해
영농의 안정적인 생활에 보탬을 주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는데요.

제주에서도 7월부터 도입되는데,
월급 형식으로 한달에 최대 300만원씩
여섯달 동안 지원됩니다.

김항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만3천 제곱미터 규모의 과수원에서
천혜향과 레드향 등
만감류를 재배하는 이동은 씨.

만감류 수확으로 받은
목돈이 떨어지는 가을이 되면,
필요한 생활비를 금융기관에서
빌리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농민들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농업인 월급제가 제주에서도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INT▶ 이동은 / 농민
"재투자 비용도 필요하고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비용이 생활비입니다. 생활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마이너스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협에서 농작물 수매비용을
월별로 나눠 농가에 미리 지급하고
연이율 4.8%의 이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시행 품목은
감귤과 만감류, 브로콜리 등으로
농민이 한 달 받을 수 있는
최대 수령 금액은 3백만 원입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부터
참여를 원하는 농가의 신청을 받아
최장 6개월 동안 지원할 방침입니다.

◀INT▶오용화/ 제주도 친환경농업정책과장
"농업인들 입장에서는 연중 가계운영이라든가 영농에 필요한 농자재 대금 이런 부분들을 부담없이 연중 안정적으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농작물에 한정돼 있고
참여 의사를 밝힌 지역 농협은 20곳 가운데
4곳에 그치면서,
생산자단체의 의지와 농가의 호응이
농업인 월급제 성패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